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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온 집을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24 17:32:12
추천수 27
조회수   2,368

제목

전세 들어온 집을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차유진 [가입일자 : 2005-01-27]
내용
전세로 이사들어온지 14개월 정도 됐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고, 집보러 온 사람을 데리고 방문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물어보니 집을 내놓은 가격은 시세 수준 또는 약간 높은듯 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 제가 구매할까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내놓은 가격이 시세 이상이고 돈도 많이 부족하네요..



궁금한 점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집보러 올때마다 받아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보러 온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할 경우 제가 준비하거나 대응,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지요?



3. 기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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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2014-06-24 17:40:20
답글

1. 세입자 가 거부할권리 는 있지만 그냥 한두번 정도 는 보여주는것 은 좋을것 같네요
2.대응하거나. 고려할부분 은 전혀 없구요..만약 집주인 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기간 동안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3.지금 집 사지 마세요..앞으로 집값 많이 떨어지게될것입니다. 공급은 점점 넘쳐나고..인구 는가파르게 줄어들고..
경기불황 도 장기적으로 이어지고..게다가 하반기 부터는 금리 인상 도 시작될것이니까요..지금 집사면 앞으로 큰 손해를 보게될것입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6-24 17:49:42
답글

호가에 불과하니까 실제 거래가는 더 아래일 겁니다. 돈이 많이 부족하면 욕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무척 불편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충현 2014-06-24 18:07:27
답글

원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요.

집 값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구입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집이 투자의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큰 이익이나 큰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차유진 2014-06-24 18:19:19
답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뭐 해야할 일이 있나요? 또 새주인이 건물로 대출을 하는 경우도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종철 2014-06-24 18:47:47
답글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약정한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고,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임차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주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절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됩니다.

이종근 2014-06-25 10:05:38
답글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주인과 협의해서 시세나 그 이하로 구매하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물론 그 추가 비용 자체가 적절한 수준의 경우일 때만이지만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구입한다고 하면 집주인으로서도 더 편한 점이 많으니까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시라면 집값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구요.

윤춘주 2014-06-25 13:18:27
답글

대항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집이 경매될 경우를 생각해서(집주인이 바뀌고 경매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만 해두시면 새집주인에게 눈치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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