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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23 15:48:28
추천수 16
조회수   1,020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좀....

글쓴이

김승창 [가입일자 : 2002-10-23]
내용
안녕하세요.



시골에 와이프 명의로 소유한지가 한 6년 정도 된 주택이 있고



아파트를 분양 받은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1년 후 쯤에 팔고 주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골 주택을 아파트 소유한지 3년 이내에 먼저 팔아야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의 혜택을 볼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옆에서 3년 이내에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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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전 2014-06-23 16:15:20
답글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승창 2014-06-23 17:01:4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과 맞지 않은듯 싶네요^^

권성욱 2014-06-23 17:14:29
답글

먼저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 일시적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75.202.***.81 2014-06-23 17:27:57
답글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비과세양도소득)를 적용한다.

이수한 2014-06-23 20:15:55
답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구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해주는 겁니다. 신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신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하는 말은 신주택을 과세로 처분한 후에 구주택만 있다면 그 구주택은 당연히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승창 2014-06-24 19:51:41
답글

제가 알고 있던게 맞네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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