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륜 자전거를 5일전에 중고로 개인에게 구입해 왔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살짝씩 있어서 4일동안 일일이 다 손봤습니다
그러고 어디좀 가서 세워놓았는데
동네 어르신이 신기하니
만지다가 짐받이 부분을 힘으로 눌러서 시트 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시트가 카본은 아니고 FRP라는 재질입니다
짐받이 부분이 시트와 연결되서 고정되는 형식이라
뒤짐받이 를 강하게 누르면 지렛대 효과가 되면서 시트에 힘이 많이 가해집니다.
(누를때 양손으로 누른것이 아니고 양 팔굽치 로 몸무게를 실어서 눌렀습니다 ㅡㅡ)
쇼바가 있으니깐 쇼바 움직이는거 보실려고 하신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그거 눌럿다고 파손되냐? 그러시는데 혈압이 @.@
그래서 제가 연락처 달라고 했고요
명함을 받았고......
명함을 주시면서 새로 사라 돈줄테니.
그러셨습니다.
제가 제조사에 전화해보니
시트가격 물어보니 20만원이라고 하고 깨진거라 수리는 안된다고하고......
20만원이 정확한건 아니고....... 재고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전화해서 20만원정도 한다고하니.....
반만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월래 금이 가 있던거 아니냐? 고 하면서...........
그래서 파출소 가서 경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황 얘기하고요
손괴죄는 안된다고합니다.
손괴죄는 저걸 파손해야지 마음먹고 파손해야지 ..... 성립이 되고
이거는 과실치사 라면서 할려면 민사로해서........... 어찌 해야한다고........
저한테 만져도 되냐? 눌러봐도 되냐? 물어보신것도 아니고
제가 허락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만져도 된다고 눌러봐도 된다고 했다면
이때 과실치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집까지 걸어서 질질 끌고 오면서 땀 샤워하고....
교체할려면 또 나사풀고 뭐하고뭐하고 에휴..
교체를 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크기가 커서 화물로 서울로 보내야하고.........
크기가 테라칸 보조석도 접고 겨우겨우 실립니다........차도 빌려서 가져온거라.....
손괴죄가 되나요 안되나요?
반부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트 20 교체의뢰비용 5만정도? 화물 비용 20만원정도 들거같고
총 45만정도......
그냥 시트만 사주시면 교체는 제가 할려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