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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표’ 투표 이렇게 하세요[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04 09:21:33
추천수 28
조회수   783

제목

‘1인 7표’ 투표 이렇게 하세요[펌]

글쓴이

인태선 [가입일자 : 2012-12-20]
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22222355&code=910110




■ 1차 투표
신분 확인 뒤 용지 3장 받아… 교육감엔 기호·정당 없어


올 지방선거는 6회째다. 4일 인근 투표소를 찾아가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이나 학생증)을 제시한 후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선거인 명부란에 사인을 하면 된다.

지난달 30~31일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이미 표기돼 있어 원천적으로 2중 투표가 불가능하다.

1차 투표에서는 사무원이 3장의 투표용지를 준다. 시·도지사(백색), 시·도교육감(연두색), 구·시·군의 장(계란색) 등 3종이다.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정당·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다. 시·도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정당 없이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적혀 있다.

유권자는 1차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용구로 기표해야 한다. 본인이 가져간 도장이나 볼펜, 연필 등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된다.

지지하는 후보란의 빈칸을 벗어나 기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당 한 칸에만 기표해야 한다. 복수로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이어 투표용지 3장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1차 투표함에 같이 집어 넣으면 된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2차 투표
1차 투표 후 다시 4장 수령… 무투표 당선 있으면 2~3장


1차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 투표사무원이 다시 투표용지 4장을 준다.

지역구 시·도의원(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연미색) 등 4종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교부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차 투표가 지방정부 행정가를 뽑는 행위라면 2차 투표는 이들을 견제할 지방의회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셈이다.

지역구 시·도의원이나 지역구 구·시·군의원 투표용지의 경우 기호·정당·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다. 같은 당 후보가 복수 출마한 경우 ‘1-가’ ‘1-나’ 형태의 기호가 적혀 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투표용지는 기호와 정당명이 세로로 적혀 있다.

다만 모든 유권자가 2차 투표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단수후보가 출마해 이미 무투표 당선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2장이나 3장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가 왜 총 7장이 아닌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2차 기표소에 들어가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기표하면 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표한 4장의 투표용지를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2차 투표함에 함께 넣으면 모든 투표가 종료된다.

제주의 경우 유권자는 1차로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투표를 한 후 2차로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는 한꺼번에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를 실시한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로 광역·기초 463명 뽑는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 의원(광역의회 의원) 789명과 구·시·군의회 의원(기초의원) 2898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역 789명 중 84명, 기초 2898명 중 379명 등 총 463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선거구별 정당명부 득표율을 통해 결정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거대 여야 정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유권자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을 하나씩 선택하면 된다. 정당의 선거구별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 예를 들어 총 106명이 정원인 서울시의원의 경우 10명이 비례대표 몫이다. 새누리당은 10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각 2명, 국제녹색당·노동당·녹색당·새정치당·한나라당이 1명씩 등록했다.

지방의원은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대상은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한다. 이후 정당득표율에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곱해 배분한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헷갈리는 당 이름
혼동 피해 찍을 후보·정당 미리 정해놔야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까딱하면 실수할 뻔했다”는 후일담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투표할 후보를 미리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정당 이름을 보고 표를 찍는 경향이 강하다. 1인당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둘러 투표를 하다가는 자칫 ‘유사 당명’에 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혼동되는 당 이름들 때문이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사례로 살펴보면 모두 9개의 정당이 후보자를 냈다.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각각 기호 1~4번을 받았다.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당, 한나라당 등 나머지 5개당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 5~9번을 받았다.

‘새정치’를 함께 쓰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정치당, ‘녹색’이 포함된 국제녹색당과 녹색당은 잘 구별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예전 당명인 한나라당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혼동을 피하려면 본인이 찍을 후보와 정당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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