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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수리업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5 14:33:40
추천수 5
조회수   1,299

제목

간판수리업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글쓴이

박선영 [가입일자 : 2004-06-12]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토플 영어학원을 운영중에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초순경 백월간판이란곳에 간판 제작문의를 하였습니다.







간판제작중 전 임대 사용자 간판에 글씨만을 바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간판비용이 1000만원 정두입니다.







백월간판에 저희학원과 바루옆 수학과학 학원이 공동으로 작업을 맡기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불이 백월간판이 작업하기 이전에는 들어왔는데 백월간판에서 작업후 전광판불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월간판에서 비오는 날 작업하라는 지시도 없었는데 자기들스스로 크레인이랑 불럿다는 이유로







비오는날 간판내부를 뜯어작업을 햇었습니다. 그 순간에 간판 형광등및 차단장치에 물이 들어가 작동이 되지않은걸루 알고있습니다.



이일이 있은후 백월간판에 두 학원이 합쳐 250만원을 지불하였고 백월간판에 수십차례의 항의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피하는 상항이고 이런 저런 핑계로 통화중에도 전화를 끊기 일쑤이고 참다못해

공동으로 민사소송에 들어간다는 고지를 하였지만 할테면 해봐라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통화중 자신들의 실수로 간판불이 고장났다는것을 인정하면 서도 a/s나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채 1년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간판불과 상관없이 글씨교체작업만을 했다는것을 주장할뿐입니다.



당연히 계약당시에는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거나 보수할 필요가 전혀없었습니다.



백월간판이 작업한후부터는 사실 간판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린채 그 구실을 못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답답할뿐입니다.



정말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또한가지 대금지불 영수증을 받았는데 일반 명함에 자필서명으로 만 받아두었고 수학과학학원에는 아예영수증자체도 남기지않았다고 합니다.



영수증없이는 어떠한 보상이나 해결책을 찾을수는없나요??



고생 많으시고 보람된일을 하시는 이동준변호사님께 격려를 드리고싶습니다.



무쪼록 빠르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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