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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좀 아시는 분"께 여쭈어 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6-01 13:28:12
추천수 16
조회수   1,019

제목

"부동산 경매 좀 아시는 분"께 여쭈어 봅니다.

글쓴이

강신규 [가입일자 : 2004-05-28]
내용
요새 경매에 관심이 있어 이 책 저 책 
기웃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읽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물건 1>


"게다가 서류상으로 보면 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물건 2> 


"사실 이 물건은 매우 단순한 물건이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해한 상황은


"물건 1"은
 낙찰액이 5127 만 원,
 제일 먼저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은
"농협 중앙회"로 5850 만 원
(근저당 설정일이 2003.01.14), 
 그 다음이
세입자 "김ㅇㅇ"으로 보증금 5000 만 원
(전입일이 2003.02.04)


"물건 2"는
 낙찰액이 4717 만 원,
 제일 먼저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은
"한국씨티은행"으로 5220 만 원
(근저당 설정일이 2006.07.25),
 그 다음이 
세입자 "윤ㅇㅇ"로 보증금 2000 만 원
(전입일이 2006.08.29),


로 물건 1이나 2나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은 동일한 예시에서 설명이 엇갈리는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질문입니다.
1. 두 경우 다 낙찰액이 저당액과 세입자 보증금의 합보다 작고,
    세입자 전입일보다 근저당일이 앞선 경우인데
    물건 1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물건 2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죠?

2. 저렇게 낙찰액이 저당액과 세입자 보증금 보다 작은 경우
    금액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순위 있는 사람이 전부 받아가고 난 후 남은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  
    후순위 사람에게 차례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낙찰 금액을 가지고 선순위 사람들부터 많은 %를 받아가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의 가르침 기다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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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2014-06-01 13:46:12
답글

엉터리 경매책자많습니다. 물건2는 근거장싯점의 최우선변재적용한계금액이 3천만원까지이니 해당되고 최우선은 1200이네요. 최우선 1200세입자에게 먼저주고 나머지가지고 계속 순위배당하는 거죠.

강신규 2014-06-01 13:57:40

    정영훈님 답변 감사합니다.

1. '근거장싯점의 최우선변재적용한계금액'
이란 말씀이
http://blog.daum.net/yjc10203/3222
에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증금 한도 보상액 표'
의 말과 같은 말인가요?
보증금액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 제외).안산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던데 둘 다 충남의 시니까
'광역시(군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로 보던가
'기타지역'
으로 봐야겠죠?

강신규 2014-06-01 14:03:23

    2. "최우선은 1200이네요."

1200만원이 나오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

http://www.daytraders.co.kr/stock_study/biz.mk.co.kr/biznews/school/school_basic.php-gubun=15&level1=3&level2=4.htm

보니 소액임차인이 여럿 있는 경우 비율로 나누던데
은행 저당과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그냥 금액의 비율로 나누는 것인가요?

물건 2의 경우
은행이 5220 만 원
세입자가 2000 만 원
이므로
낙찰 액 4717만원을

4717 * [2000/(5220+2000)]
=1306.64

세입자가 1306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정영훈 2014-06-01 13:47:45
답글

임대차보호법 살펴보심 이해되실 듯합니다.

강신규 2014-06-01 14:04:27

    넵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철 2014-06-01 14:43:15
답글

최우선변제권은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계속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최초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해야 겠습니다.

이종철 2014-06-01 14:54:48
답글

두 지역 모두 기타 지역이므로 보증금 3000만원 미만에 최우선변제금은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은 없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고, 2번은 낙찰금액의 절반의 범위에서 임차인이
12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시티은행이 모두 가져갑니다.

강신규 2014-06-01 15:30:17

    알기쉬운 답변 감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될 당시'의
임대차 보호법을 생각했어야 했군요.

http://blog.daum.net/yjc10203/3222
참고해 보니 두 건 다 같은 시기의 (2001.9.15-2008. 8.20) 법 적용을 받네요.

그리고 저당 설정일 보다 전입일이 뒤라 하더라도 낙찰액의 절반 범위에서는
임차인이 최소액을 '먼저' 받는 거군요, 좋은 거 알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 저는 모르고;; 공부해야 할 게 많네요.)

(그런데 보증금이 '보증금액범위'를 넘는다고 세입자는 완전 배제시키는 게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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