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경매에 관심이 있어 이 책 저 책
기웃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읽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물건 1>
"게다가 서류상으로 보면 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물건 2>
"사실 이 물건은 매우 단순한 물건이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해한 상황은
"물건 1"은
낙찰액이 5127 만 원,
제일 먼저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은
"농협 중앙회"로 5850 만 원
(근저당 설정일이 2003.01.14),
그 다음이
세입자 "김ㅇㅇ"으로 보증금 5000 만 원
(전입일이 2003.02.04)
"물건 2"는
낙찰액이 4717 만 원,
제일 먼저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은
"한국씨티은행"으로 5220 만 원
(근저당 설정일이 2006.07.25),
그 다음이
세입자 "윤ㅇㅇ"로 보증금 2000 만 원
(전입일이 2006.08.29),
로 물건 1이나 2나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은 동일한 예시에서 설명이 엇갈리는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질문입니다.
1. 두 경우 다 낙찰액이 저당액과 세입자 보증금의 합보다 작고,
세입자 전입일보다 근저당일이 앞선 경우인데
물건 1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물건 2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죠?
2. 저렇게 낙찰액이 저당액과 세입자 보증금 보다 작은 경우
금액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순위 있는 사람이 전부 받아가고 난 후 남은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
후순위 사람에게 차례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낙찰 금액을 가지고 선순위 사람들부터 많은 %를 받아가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의 가르침 기다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