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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의) 전대차 계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30 10:20:19
추천수 23
조회수   701

제목

법률 문의) 전대차 계약

글쓴이

모성국 [가입일자 : 2005-10-25]
내용
와이프가 오피스텔로도 사용할수 있고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에 가계를 했는데요......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다시 가게를 내놓았지만 보러오는 사람 한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아는 부동산과 아줌마와 애기해 다시 월세를 주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대차 계약"



월세도 저희가 계약한 것보다 30만원 더 받는 조건이고(보증금은 없습), 괜히 복잡해질 것 같기도하고, 또 별일 없을 줄 알고 원 주인에게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3달 정도 살았는데... 월세도 한달치밖에 안주고, 관리비도 안내서 총 460만원이 밀리게 되어 간신히 가게에서 쫒아 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60을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하고, 몇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사무실을 하나더 하고 있어서 찾아가 큰소리도 치고 했지만 금방 갑을 것처럼만 하고 안줍니다. 계속 내일준다 내일준다 합니다. 이게 몇달째네요.... 지불 계약서까지 써 주었는데도 계속 미룹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는데... 월세 계약했던(지불 계약서에 사업자 대표 날인과 주민등록 번호)가 현재 저희와 싸우고 있는 실질적인 사장과 동일인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돈 갑겠다는 각서를 써준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대차 계약이건 뭐건 저희가 이돈을 받을 권리는 있는 것 같더군요.... 문제는 월세 계약자 명의가 보이지도 않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 같습니다만.... 암튼



거의 유령 회사의 사기꾼들로 보입니다. 가게는 무슨 빵집 이름인데 전화통화 하는것 보면, 하는 일은 무슨 대부업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건물에 하고 있었던 사무실을 옮긴다는데, 찾아가 봐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건데 부동산은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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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05-30 11:19:12
답글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성국 2014-05-30 11:57:28
답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일단은 유효하다 합니다만..... 전차인(새로 월세들어온)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죠...

이종철 2014-05-30 12:06:19
답글

그렇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속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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