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혼란이 있겠군요.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6·4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선처럼 휴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이 안되는 '법정공휴일'이다.
6월 4일 진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이다. 이에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들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해야 한다.
또한 과거 선거날에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했던 일부 근로자들도 이날 정상출근해야 한다. 다음달 4일 투표를 행사할 수 없어도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30일과 31일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전투표제 말고 당일 투표 마감시한을 늘려주거나, 현행 임시공휴일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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