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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의 우선권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26 12:39:47
추천수 32
조회수   9,915

제목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의 우선권은?

글쓴이

uesgi [가입일자 : ]
내용
 

도로교통법의 관련조항입니다. 

2.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를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은 녹색, 자신은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비보호 좌회전 과실이 훨씬 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올까봐 서둘러 밟으면 안됩니다. 

우회전이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서로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우회전 모습이 없어서 이 그림으로 대신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회전하는 노란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양쪽이 녹색 직진 신호를 받았고 우회전차량이 그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중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향은 안전운전불이행사고 책임을 집니다.  
그럴 경우에도 100% 책임은 아니고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훨씬 이전에 진입했는데 우회전차량이 뒤를 받았다면 우회전차량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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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2014-05-26 13:01:48
답글

"2.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를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되기 전 조항이라서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신호가 없을때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의 일종이라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3:19:22

    그래서 위에 보충설명했듯이 양쪽이 녹색이면 비보호 좌회전은 나중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4:44:28

    삭제된 문구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입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정준호 2014-05-26 13:37:16
답글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받고 들어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우선 하겠네요.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4:37:29

    양쪽이 녹색이면 우회전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2014-05-26 14:02:13
답글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라 함은 신호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도 교통정리의 한 수단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에서 본다면 비보호 좌회전도 좌회전 신호라고 인정 한다면 죄회전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4:36:47

    위에 그림설명 추가했습니다.

적색에 우회전할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이 우선하는 겁니다. 녹색에 우회전은 당연한 권리를 가집니다.
비보호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입니다. 녹색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상태의 반대편 차선의 흐름보다 무조건 뒤입니다.


맞은편 차가 충분히 멀리 있더라도 과속으로 달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좌회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한다. 또한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과 맞은편 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김기두 2014-05-26 14:08:28
답글




신호 없는 교차로의 우선 순위
1순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2순위.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3순위.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기타. 직진, 우회전 차 > 좌회전 차



http://t-eng.tistory.com/31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4:39:39

    비보호 좌회전은 보장받은 좌회전 신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통흐름때문에 좌회전해도 좋지만 사고발생 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있다라는 뜻입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4:42:45

    안전공단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행하게 되면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신호위반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대위반행위에 해당되어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녹색신호의 의미를 개정하여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시행함으로써 신호위반사고로 처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처리는 신호위반이 아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김기두 2014-05-26 15:07:15
답글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가 아니라는 주장은 많이 억지스런 주장이네요.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5:10:29

    일부러 억지를 부려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판례가 입증될 때까지는 일단 이 설명을 믿는 것이 좋겠죠. 바로 위의 설명은 도로교통법 관련 문구입니다.

반대편 차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녹색 신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났을 때에 중과실로 형사처벌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민사책임만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안전공단의 해석까지 제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2014-05-26 15:19:04
답글

도로교통법 관련문구에 비보호 좌회전이 죄회전신호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비보호 좌회전도 엄현히 좌회전 신호 입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4-05-26 15:22:57

    다른 사이트에서는 논쟁거리도 아닌데...
보장받은 좌회전 신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보호' 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해보시면 되죠. 그렇게 좌회전해보세요.

이제는 정말로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김기두 2014-05-26 15:39:41
답글

우선 예시하신 본문 조항은 신호가있는 교차로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비호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 과실비율은 엄하게 적용하는 차량은 대항차선의 직진차량에 관계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대항차량에 적용을 받는지 안받는지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도 신호를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인 것은 맞습니다.
법 조항을 잘못 적용 하다 보니 많이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 예시한 조항은 신호등이 고장이거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동식 2014-05-26 15:55:22
답글

저도 100% 확신은 없지만 오세영님과 생각이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네요. "신호를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의 의미 해석에서 저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를 따르는 다른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두 분은 직진 차량만을 신호를 따르는 교통으로 해석하시는 데서 견해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조원식 2014-05-26 16:18:02
답글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될수 없죠.
신호라는 것은 누구나 보고 알수 있어야 되는데
비보호 표지판을 보고 비보호 좌회전을 할지 말지는 당해 운전자 말고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에도 신호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비호보좌회전이 "신호"가 될수는 없는거죠.

조원식 2014-05-26 16:41:18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라면 운전할때 이렇게 해야합니다.

모든 교차로를 지날때 비보호 표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비보호 표시가 있으면 반대편 차량이 좌회전을 할지 말지 관심법을 통해 파악해야 하고
어두운 밤이면 눈에서 레이져 광선을 발사하여 비보호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재현 2014-05-26 17:14:17
답글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조항입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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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봐도 논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할 만한 내용은 안 보입니다.
다만, 법규를 참고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 신호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맞다고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신호(녹색)에 따라 적법한 좌회전을 한 것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는 게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나 교차로 맞은편, 바깥차선 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거나
이미 우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그 차량이 우회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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