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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22 09:28:33
추천수 22
조회수   1,203

제목

상가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합니다.

글쓴이

강석준 [가입일자 : 2009-02-05]
내용
안녕하세요

중개업을 하시는 회원님들께서 계셔서 여쭙습니다

제가 가게를 임차해서 이달 말이면 6년 됩니다

19일에 임대인이 와서 가게를 두달 말미를 줄테니 비우라고 통보를 합니다

사유는 개수 공사를 해야한다고 6개 가게에 일괄 통보를 했습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 일년 연장되는건 아닌지요?



1. 이경우 법적인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 5년 이상 임차를 하면 임대인이 비우라면 한달전 법적 시한 없이 비워야하는지요?



옮길려니 마땅치가 않네요.  참 심난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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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2014-05-22 14:37:53
답글

안타깝지만 계약 자동 연장전이고 건물주가 두달의 시간을 줘서 3개월 이전고지의 의무를 다하는것 같습니다.
통보가 거두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다른 자리알아보시는것이 속편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줄일도 없고 억울하시겠지만 대책은 이전뿐인듯 합니다.
차라리 이전 비용조로 남은기간 가게구하느라 장사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대시고 월세 할인정도 양해를 구해보시지요

김태훈 2014-05-22 15:22:40
답글

가로수길 부근에 오래 있다보니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보상 못 받더군요.
저도 월세나 이사비용쪽으로 얘기를 풀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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