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업을 하시는 회원님들께서 계셔서 여쭙습니다
제가 가게를 임차해서 이달 말이면 6년 됩니다
19일에 임대인이 와서 가게를 두달 말미를 줄테니 비우라고 통보를 합니다
사유는 개수 공사를 해야한다고 6개 가게에 일괄 통보를 했습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 일년 연장되는건 아닌지요?
1. 이경우 법적인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 5년 이상 임차를 하면 임대인이 비우라면 한달전 법적 시한 없이 비워야하는지요?
옮길려니 마땅치가 않네요. 참 심난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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