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scus.com/
해산물 뷔페 무스쿠스라고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회식용으로 여의도점에서 점 자체 상품권을 몇 개월간 구매했는데 금액으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점, 서초점 등등 몇 개 점이 불시해 폐점해 버리더군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056045u
참 관계도 복잡합니다.
현재 무스쿠스 본사 정책은 남은 다른 점포에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입장이구요.
회식 특성상 여러명이 다른 지점까지 가서 먹는게 녹록치 않습니다.
회식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 상품권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제 생각은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사 입장은 폐점한 곳들은 가맹점주라 자기들은 다른 점에서 쓰게 했으면 책임은 다했다는 입장이구요.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 봤는데.... 하필 법인카드로 구입한 물건입니다.
법인카드 구입분은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소보원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20% 손해 보더라도 중고나라에 내놨는데 아 이거 밥 먹는데 체인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먹어야 하나 짜증나고 열 받는게 사실이네요.
혹시 법을 잘아 시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처리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집어 써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