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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테러 피해를 봤을때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진 않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20 14:41:05
추천수 17
조회수   900

제목

차량 테러 피해를 봤을때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진 않는군요...

글쓴이

주흥수 [가입일자 : 2006-06-12]
내용
 



얼마전 회사직원이 산타페로 신차를 뽑았는데, 동네 아이들이 주차된 차량에 돌을 던져 차 유리에 금이 가고 도장면 일부가 스크래치 피해를 당한일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테러상황이 녹화되어 범인들은 잡을수 있었는데.. 이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들 부모는 배째라 식이고,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둥...서로 자기일이 아니라는 식이네요..

내가 당사자라면 어찌 해결해야 될지 참 막막해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돈에 대한 피해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테구요..

그냥 속편하게 자기돈 들여 보험 자차 처리하고 말기에는 뭔가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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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gi2003@hanmail.net 2014-05-20 15:15:54
답글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영석 2014-05-20 15:52:38
답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운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자동차 보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을 보상 또는 배상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하거든요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패스..

도영 2014-05-20 16:35:26
답글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로 처리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의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니까, 협상을 요청해오지 않을까요? 만약 협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라면 제 사비로 수리하고, 그냥 부모님들한테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니 형사가 성립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537660809@hanmail.net 2014-05-20 22:21:15
답글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람보르기니 사건을 기억하실련지요 그사건 수리비만 2억나왔습니다 아직도 해결안됐습니다 답이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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