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후 인사불성인척 하시면 음주운전 처벌은 벗어나겟군요 ㅋㅋㅋ
판사도 아무나 하는 모양이어요 ㅜ ㅜ
판결일날에 판사가 인사불성 상태엿던거 같네요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작년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은 노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를 부축해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취한 노씨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만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노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