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찰이 유병헌 회장을 체포할려고 하니 구원파에서 나서서 막고 있다고 하죠.
그들의 주장은 "헌법 제 20 조 종교의 자유" 라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 선택의 자유" 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인은 무한 면책특권" 을 가졌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도 사안을 대통령이 저질렀다면 "대통령 탄핵감" 이죠.국회의원이 가진 면책특권도 제한적인데 이정도 사안을 저지르고 면책특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 을 발휘할수 있을만한 사안이죠.
구원파가 원하는 것이 "종교인 방종의 자유" 인지 아니면 "종교 선택의 자유" 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부터 명확하게 적시하고 주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범법이나 위법을 저지르면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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