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와 관련해서
광고위탁회사와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부터 2020년 까지로 되어 있고 모든 내용이 광고회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 시킬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중에 2년마다 80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 80십만원 글자위에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8십만원을 80십만원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팔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런지요~
어떤분은 한글로 쓰여지지 않아서 법적인 효력을 따질 수 없다고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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