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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5-08 15:54:27
추천수 9
조회수   2,941

제목

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글쓴이

안정준 [가입일자 : 2002-08-28]
내용
안녕하세요. 갑자기 멘붕인 상태에서 경황이 너무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통고문 같은게 아직 도착전인데 법원경매컨설팅하는 곳 한 열군데



정도에서 안내문을 먼저 보냈네요.



근데 임차인인 경우 이런 컨설팅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게 보증금 회수에 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직접 법원가서 배당요구 신청서만 쓰면 되는건가요?



아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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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2014-05-08 16:00:19
답글

우선 님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최선순위이시면 배당신청도 괜찮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괜찮은 지역이면 경매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안정준 2014-05-08 16:05:03
답글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는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거의 꽉찬 상태였고 그래서 전세가 조금 낮았구요. 확정일자 받아 놓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곳에서 근저당 설정 해놓은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고 싶지만서도 돈이 없어서요ㅠㅠ. 계약기간이 다음달 11일이어서 며칠만 지나면 그냥 자동 연장이다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참 난감합니다..근데 컨설팅회사 같은데 통해서 해야되나요?

신동준 2014-05-08 16:07:18
답글

등기부등본 보셔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현재 시세 검토하셔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br />
그걸로 끝.<br />
그리고 그 집 경매에 참여해서 사겠다는거 아니면 컨설팅사는 전혀 필요없구요.

안정준 2014-05-08 16:09:08
답글

신동준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확정일자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되 있는건 저희보다 후순위 인거 맞지요?

안정준 2014-05-08 16:28:10
답글

경황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린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br />
1. 근저당설정 (은행)2011년 8월<br />
채권최고액 2억9천6백<br />
2. 전세확정일자 (저) 2012년 6월<br />
전세보증금 1억<br />
3. 근저당설정 2013년 12월<br />
채권최고액 5천만<br />
위와 같으며 지역은 남양주 진접이고요, 실거래가는 3억3천 정도 인것 같습니다.

최경환 2014-05-08 16:39:03
답글

액수가 맞나요? 11년 은행이 2억9천이면 약 2억5천정도 대출받은거고 거기에 전세금 1억하면 3억 5천인데<br />
실거래가는 3억3천? 13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게 신기하네요? 위의 정보가 맞다면 전세금과 13년 채권자는 돈을 떼이겠는데요.

김성철 2014-05-08 16:43:27
답글

1순위 은행 2억9천6백(실제로는 80%) 더하기 보증금 1억....<br />
시세가 3억3천이면 꽉찼네요...<br />
은행과 협상하셔야 할듯..

신동준 2014-05-08 16:44:24
답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다른 전문가 분이 더 자세히 알려드릴꺼라 믿고...<br />
<br />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이 120%인지 130%인지 모르겠으나 130%라면 실제 돈 빌린건 2억 3천일꺼구요.<br />
시세가 3억 3천인데 경매낙찰이 80%라면 2억 6천이구요.<br />
그럼 전세금 3천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2014-05-08 16:47:15
답글

120%죠. 80% 낙찰되서 2억 6천이면 1순위가 2억 5천 가져가고 1천만원 전세금 받을 수 있겠죠.<br />
아~ 너무 답답하네요.. 부동산에서 이런 거래를 해줬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너무 리스크가 큰 전세집인데.

이종철 2014-05-08 17:03:27
답글

전세보증금 대부분 돌려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br />
안타깝네요.

김종문 2014-05-08 17:06:14
답글

2013년 12월 5천만원 ?정말 주인놈도 나쁜놈이고 어느누가 거기다 5천을 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안정준 2014-05-08 17:09:20
답글

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다는게 이런건가 보네요. 네 부동산 통하긴 했는데 직계약 형태로 한거라 그냉 대서만 해준거고 2년전 입주할때는 실거래가가 3억7천 이상이어서 딱 풀로 찬거다라고만 생각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참 바보같은 짓이었네요

안병석 2014-05-08 17:24:35
답글

아...안타깝게도...윗분들 댓글이 거의 맞아 보입니다.<br />
제1금융권 은행이라면, 채권최고액이 120% 이고 그외에는 130% 일 것입니다.<br />
정말....이 경우는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서울은 아마 보증금이 9,500만원 이내에서 3,500만원인가<br />
받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이네요...<br />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종민 2014-05-08 18:53:07
답글

아파트 가격이 3억7천 시세일때 <br />
1억원 전세로 들어갔을때부터 위험성이 보이네요 <br />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br />
<br />
경매를 누가 신청 했는지 모르겠지만 <br />
아마 세금 같은거 끼고 1순위자가 가져가고 <br />
한다면 많이 남지는 않을듯 하네요 <br />
<br />
그리고 가격이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br />
낙찰 받으시라고 말하기도 어렵구요 <br />
<br />

정철윤 2014-05-08 20:04:32
답글

못받는 전세금은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해야 할 겁니다. 미리 손 썼을수도 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김창훈 2014-05-08 21:53:48
답글

제가 15년전 비슷한 경험했습니다.<br />
등기부등본 상 전혀 이상 없었지만<br />
사업하는 사람이라 부가가치세가 우선 순위라면서<br />
국세청에서 공매를 신청했더군요.<br />
세입자인 저에게 통지도 안 하고서요.<br />
저는 그때부터 국가를 국가로 안 봅니다.<br />
<br />
저는 제가 공매 낙찰 받았고요,<br />
경락잔금대출로 잔금 치르고,<br />
전세금 반절 건졌습니다만,<br />
<br

김상범 2014-05-08 22:02:08
답글

김창훈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네요. 나중에 시세가 회복되면 전세금 다 건질수도 있고요 .. 반대의 리스크도 있지만...&#160;

김창훈 2014-05-08 22:05:48
답글

꼭 경락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br />
1. 시세에 가장 가깝게 금액을 써서 경락 받는 이유 <br />
- 안정준님보다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안정준님 몫이 커집니다. <br />
은행경락잔금대출 받을 필요도 없지요. 일이 많이 편해집니다. 손해도 훨씬 적어지고요. <br />
<br />
2. 안정준님이 경락 받는 경우, 경락잔금대출로 잔금 치르고, <br />
등기이전 후 기본인테리어 한 후 적당

김창훈 2014-05-08 22:08:48
답글

제 경우 집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경락받았습니다.<br />
그런데 몇 개월 살다보니 집에 정이 안 가더라구요.<br />
집은 정말 맘에 들었지만,<br />
안 좋은 기억 떨쳐버리려고, 집을 시세대로 팔았습니다.<br />
그런데 2년후 집값이 곱절로 오르더군요....ㅜㅜ<br />
안정준님 집이야 어찌될지 모르겠지만,<br />
경락 받으시고 집값 폭등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br />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김창훈 2014-05-08 22:14:42
답글

그리고 제가 인생 선배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지만, <br />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자면요, <br />
집주인이나 세상을 너무 미워하진 마세요. <br />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br />
잘못하면 몸과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br />
건강 유의하시고, 더 열심히 사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br />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br />
주변 분들의 따뜻한 위로 많

김창훈 2014-05-08 22:23:38
답글

마지막으로 경매컨설팅 받기보다 <br />
경매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br />
꼭 경매 참여해서 낙찰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br />
경락 금액이 클수록 은행잔금대출 이자비용과 등록세 등이 커지니 <br />
계산을 어느정도 하셔도 좋지만, <br />
일단 경락 100%를 목표로 설정하고 최대한 안전한 금액 쓰세요. <br />
경매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br />
이후로 저는 부모님의 필요에 의해서 경매

손성훈 2014-05-09 02:37:07
답글

전화위복 되시길 바랍니다

안정준 2014-05-09 07:55:09
답글

김창훈님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창현 2014-05-09 09:50:42
답글

경락받으실때 경락대금에 단독 50원이라도 더 쓰세요.. 예를들면 3억 5천이면 3억 5천 50원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손해가 적으시길 바랄께요..

변원철 2014-05-09 10:18:20
답글

역시 와싸다입니다<br />
남의일 같지않아 글읽었는데 김창훈님 같은 분도 계시는군요<br />
안정준님 발로 뛰시라는 말밖에는 드릴말씀이 없군요 --;;

이수일 2014-05-09 11:01:01
답글

경매입찰할때 시세보다 조금 적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br />
3.3억이 시세이면 3.1이나 3.2정도요.. 일반적으로 입찰할때 명도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하는데<br />
지금처럼 세입자가 있고 보증금을 다 못받고 나가게 되는 경우 명도가 쉽지않거든요.<br />
다른 입찰자의 경우 명도비용을 감안하고 수익도 감안해야 되니 시세에서 1~2천은 빼고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br />
또한 낙찰받으시고 낙찰금액에서 못받은 전세금은

김희준 2014-05-09 13:34:26
답글

추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br />
<br />
1. 세입자는(확정일자를 받은) 배당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r />
- 세입자는 배당신고 안하셔도 되고 오히려 안하시는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배당신고를 한다는건 내가 돈을 받으면 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됩니다. 배당신고 안하셔도 확정일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게되어 있습니다. 경낙자는 이수일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명도등의 이유로 합의를 하게 되겠죠.. 물

김영저 2014-05-09 13:52:27
답글

글만 읽는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br />
최선의 좋은결과를 기원합니다.<br />
이런쪽은 젼혀모르는데 어떻게 시세3억3천자리가 3억8천정도 대출을 받을수있나요?<br />
그럼 악의적으로 시세보다 대출 많이받고 일부러 경매내놓아도 되겠네요..

안정준 2014-05-10 20:06:48
답글

김창훈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법률구제공단에서 상담 받을때 배당요구신청하라고 해서 바로 신청했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 할 수도 있는거군요. 괜히 걱정만 느네요. 아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경매취하를 시킬 방법만 있다면 좋으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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