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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비판한 교사들 징계 움직임
“가만히 있으라니요…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인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한 교사들을
교육청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달 30일 대구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대구 지역에서 일하는 ㄱ교사를 불러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일에 대한 사실문답서를 작성했다.
사실문답서는 징계를 위한 사전절차 중 하나다. 서정은 동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과
장학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ㄱ교사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ㄱ교사는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는 공무원이니 가만히 있으라. 아니오, 공무원이기 전에 엄마고 사람이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인륜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서 이 부끄러운 공직사회의 한 구성원이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ㄱ교사는 자신의 계정을 폐쇄한 상태다.
울산에서도 한 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구두 주의’를 받았다.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당신의 페이스북 글을 고발하는 민원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청은 어떤 사람이 신문고에 권 지부장의 글을 고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권 지부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유일한 답은 박근혜의 사퇴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보다 앞선 23일에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 글을 공유했다. 권 교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고발이 들어왔다면 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문제다.
그런데도 굳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은 ‘조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는 교사이기에 앞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엔 경기도의 한 정보과 소속 경찰이 이 지역의 한 고교 교장과
전교조 지회장을 만나 세월호와 관련한 학생들의 동향을 물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적인 유언비어의 유포·확산 개입 금지 안내 및 교육 △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 댓글 금지 지도’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장학사란; 위에서 시키는대로 일만 잘 수행하는 장학새가 아니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