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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을 보니 힌트가 딱하니 있군요.<br /> --<br /> 선원법 2조 9항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br /> --<br /> 선원법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론계약을 했는지 보면 될 겁니다. 아마 알바는 일반 근로 계약을 했겠죠. 선원근로 계약을 하면추가적인 보험이나, 서류 처리
그렇죠 꼼수란 정론이 통하지 않을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