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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이야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30 08:10:17
추천수 4
조회수   624

제목

몇가지 이야기.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검찰은 현재 알바생을 승무원으로 볼것이냐 승객으로 볼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중이라고 하죠.



알바생을 승무원으로 보고 사법 처리를 할것이냐 아니면 승객으로 보고 피해자로 볼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알바생도 승객의 대피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실제로 알바생들은 탑승할때 승선권을 돈내고 탑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청해진 해운측이 알바생은 장례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표했다죠.









그렇다면 알바생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존재하는 이상한 직종의 직업이 된다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군요.





알바생을 사법처리해야 하는가? 승무원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알바생이 선박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또는 조직임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승박 운항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알바생을 사법처리 하면서 최소한의 승무원들이 누리는 혜택 조차도 없는 비정규직만도 못한 알바생을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해 봅니다.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알바생?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정규직 공무원 다 짤라 버리고 알바생으로 채우죠.





비용 절감도 되고 순직이나 기타 사고로 사망하면 최소한의 배려도 해 줄 필요가 없는 알바생 얼마나 좋습니까?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다 알바생으로 채용하고 마음에 안들면 언제라도 짤라 버릴수 있는 잇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여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봐도 가슴아픈 것이 다른 사람들 구조되는것을 보면서 의자로 창문을 두드리던 사진을 봐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자면.



1.락카가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는 창문에 써 놓으세요"



2.스마트폰의 사진을 플래쉬 모드로 하고 계속해서 사람 있는 쪽으로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럼 led 조명이 반짝 반짝이면서 사람들 눈에 발견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해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손거울이 있다면 햇뱇을 사람눈을 겨냥해서 비추어 주세요.







물런 이런 응급 조취가 안 통할수도 있지만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얘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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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2014-04-30 09:51:33
답글

선원법을 보니 힌트가 딱하니 있군요.<br />
--<br />
선원법 2조 9항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br />
--<br />
선원법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론계약을 했는지 보면 될 겁니다. 아마 알바는 일반 근로 계약을 했겠죠. 선원근로 계약을 하면추가적인 보험이나, 서류 처리

daesun2@gmail.com 2014-04-30 12:52:56
답글

그렇죠 꼼수란 정론이 통하지 않을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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