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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데 조언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5 13:29:07
추천수 5
조회수   936

제목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데 조언 바랍니다

글쓴이

신항진 [가입일자 : 2000-05-06]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분께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공정증서까지 공증사무실 통해서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아울러 가계수표까지 받아놓으셨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매달 들어오던 이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사정을 봐주고 있었는데,

최근엔 채무자가 자꾸 불성실하게 나와 돈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참고로 약속어음 공증 기한은 금년 7월 10일까지이구요.

약속어음을 법원에 제시하면 공탁금이 들어간다는 말을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그냥 가계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들으신 모양입니다.



가계수표는 제일은행 발행이고 지급시점은 일람출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은행 아무데서나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상의 채무자는 돈을 빌려가신 분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구요. 현재 그 아들(며느리 포함)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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