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던 해수부던 선박에 대해서 퇴선 명령을 내릴수 있는 "명령권" 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는 대부분 선사하고 전화 통화 하면서 퇴선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해경이나 vts 에서 필요하다면 "퇴선 명령" 을 해당 선박에 명령할수 있는 명령권 신설을 얘기해 볼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세월호 항해사와 진도 vts 는 9 시 7 분경에 퇴선시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진도 vts 는 선장 판단하게 퇴선 시키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대화를 들어 봤을때 진도 vts 나 해경은 퇴선명령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조차도 퇴선을 유보하고 있을때 공권력이 강제로 퇴선명령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방송실 인원이 퇴선전파하고 다닐때가 9 시 38 분 경이라고 기억하는데 9 시 7 분경에 퇴선명령을 하고 전파 했다면 생존자가 2배에서 2.5 배 어쩌면 전원 무서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공권력이나 규제를 통해서 강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죠.
p.s 선장이 마음대로 퇴선 시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수 있기 때문에 퇴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결국 국가에서 강제명령을 통해서 퇴선 시킨다면 현장 선장이 받는 압박 프레스가 많이 줄겠죠.
특히 vhs 16 번 채널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할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잘 안다고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 퇴선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해경이 강제로 퇴선을 시킬수도 있겠죠.
vhs 16 번 채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비상상황에서 해경이나 vts 의 명령으로 퇴선시켰기 때문에 해당 선장은 기본적으로 면책이 되죠.
물론 당연히 해경이나 해수부 vts 의 퇴선 명령에 대해서 명령권자에게는 당연히 면책특권이 존재해야 하구요.
퇴선시켰다고 민.형사상 소송을 vts 나 해경에 진행한다면 골때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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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퇴선 명령에 대한 면책 특권 조항의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선장이 적절하게 퇴선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방안입니다.
승객들이 배와 함께 수장되게 생겼는데 당연히 퇴선 명령 내려야겟죠. 그런거도 못하면 뭐하러 필요하겠는지. 진도와 목포 해경 등 온통 사건 내막에 대해서 감추고 있다는 느낌인데, 왜 앞뒤가 안맞는 발표들만하는지, 뭔가 감추고 있는게 분명한데, 정부가 나서서 조작질하고 있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