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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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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05: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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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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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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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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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조타기 콘트롤을 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지는가?" 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서 몇자 끄적여 보자면.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조타기 고장상태 운항도 있지만 890 톤까지만 적재해야 하는 세월호에 3000 톤 넘게 과적을 했죠.
선장이 진정으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선장은 과적이나 선박 고장 상황이면 운행거부" 를 선언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응 다른 현선장인 드레곤에이스는 아니고 드레곤xxx 라는 선박의 선장이 얘기하죠.
선장은 과적상황이 발생하면 선장은 운항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는 신분들 불안한 비정규직 선장이었죠.
이 얘기를 다른말로 하자면 "운항 거부를 하면 바로 해고다" 라고 정의할수 있죠.
일부에서는 "69 세 나이에 어디가서 월급을 270 만원씩 받겠냐?" 알면서도 자신의 선장직 유지를 위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면서 운항했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과적은 관행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쳐도 적재 적량의 4 배를 적재했다는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는 기준 홀수선 위까지 바다물이 차오를 것이고 배가 가라 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밸러스트탱크를 비워서 기준 홀수선을 맞춰줈 밖에는 없었겠죠.
당연히 배는 복원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일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많은 조타사는 실수를 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지만 화물 과적을 4 배나 하지 않았다면 조타사가 실수를 했어도 배가 넘어가는 사로고 연결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신분이 불안정한 선장이 얼마나 무기력한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도 여실히 들어나죠.
선박 운항 인력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봅니다.
선장은 선사의 이익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신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나친 과적이 주요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시 해당 선박의 선장은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 라는 선례를 남겨 놓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은 또다시 반복되겠죠.
이준석 선장이 처벌수위의 문제는 다른 선장들에게 "아무리 월급쟁이 선장이자만 과적하면 운행 못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조직을 키워서 민간 단체의 기능을 공무원이 대신하게 해서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지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민간기구란 돈 많은 대기업이 얼마든지 돈으로 손쉽게 구워 삶을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죠.
정부 기능 축소는 어디까지나 자본측의 논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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