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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농지강탈 데자뷰
힘이 없어 땅을 빼앗기면서도 정치깡패에게 얻어맞았다. 재판을 걸었다고 다시 끌려가 공권력에게 두들겨 맞았다. 재판에서 이기니 포기하라며 다시 끌고 가 두들겨 팼다. 50년 뒤에라도 국가위원회의 인정과 사법부 판결에 의해 땅을 되찾으니 이제는 브로커라며 끌고 가 가둬버린다. 불행 중 다행히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고 피해자 대표들은 풀려났다. 과연 검찰은 여기서 멈춰줄까?
2012년 7월 20일자 ‘기자수첩’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벌어진 ‘구로동 농지강탈 사건’을 다뤘다. 당시 기자수첩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서울 구로동 지역에서 살던 농민 200여명은 수백 년을 이어오며 가꾼 논과 밭을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빼앗겼다. 해방이 되고 이 땅은 일본에게서 되찾은 귀속농지가 되었고, 토지개혁 조치로 농민들에게 되돌아왔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이들의 농토에 ‘구로공단(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을 짓겠다며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당연히 깡패들이 동원됐고 경찰이 거든 폭거였다.
농민들은 법에 호소했다. 그러자 군사정권은 농민들과 농민들 땅이라고 증언한 공무원들을 끌고 가 두들겨 팼다. 얻어맞은 농민들과 공무원 일부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농민들 땅이 분명하다는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농민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다시 끌려갔다. 이번엔 소송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소송사기극을 벌였음을 자백하라고 두들겨 팼다. 그것을 근거로 군사정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뻔한 억지임을 간파하고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사정권은 다급해졌다. 1969년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마당에 구로공단 조성은 서둘러 추진할 사업이었다. 법무부에 ‘반드시 땅을 빼앗아내라’는 특명이 내려갔다.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청와대 특별지시 문건이 증거로 확보됨). 농민들과 관련공무원들은 다시 검은 지프차에 실려 끌려갔다.
무지막지한 가혹행위 끝에 사기소송을 벌였다는 허위자백서에 서명을 하고서야 간신히 빠져 나왔다. 땅을 포기하지 않은 농민 등 40여 명은 소송사기죄, 위증죄로 기소돼 감옥에 갔다.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농민들은 결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땅을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그날의 기자수첩은 이렇게 끝맺음을 한다. ‘2012년 7월 20일 오늘은 법원에서 그 재재심의 선고가 있는 날이다. 꼭 땅을 되찾으라 응원을 보낸다. 힘없는 농민을 짓밟은 지 꼭 5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농지강탈 50년, 이에 대해 참회와 사죄가 없다면 나라도 아니다”.
◈ 50년 지나도 변한 게 없어…
법원은 농민들의 억울함에 대해 정부 배상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비록 현시가가 아니라 구로공단 조성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해 허름한 논밭 값으로 배상이 이뤄지지만 농민들은 받아들였다.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2014년 2월에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마무리되었다. 농민 승소를 다룬 언론들의 보도 제목을 읽어보자.
“법원 죽은 소송 살려 사상 최대 국가배상 판결”
“구로공단 땅 찾기 농민들 47년 만에 승소”
“유신 때 빼앗긴 땅 1100억 국가 배상”
그러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지난 주말 이번 소송을 추진해 온 구로동 농지강탈 피해자 대표들이 검찰에 붙잡혀 갔다. 검찰은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 이하 생략 나머지는 위 링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