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근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3:7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원할 형편이 못되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주가 2월28일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했습니다.(퇴근 후 문자로)
그 후 지금까지 실직중이고 고용보험 신청중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는 계속 받고있어요. 아직 보험사측과 합의는 안했구요.
사고당시 경황도 없고 3일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도 받고 해서 산재보험 생각은 못하고있었는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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