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근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23 13:19:55
추천수 23
조회수   1,669

제목

근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지난 2월 25일 근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3:7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원할 형편이 못되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주가 2월28일에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했습니다.(퇴근 후 문자로)







그 후 지금까지 실직중이고 고용보험 신청중입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는 계속 받고있어요. 아직 보험사측과 합의는 안했구요.







사고당시 경황도 없고 3일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도 받고 해서 산재보험 생각은 못하고있었는데,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진수 2014-04-23 14:15:06
답글

일단 해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재해의 발생일이 재직중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했다면 먼저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그리고 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신고는 치료중인 병원에 산재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산재 신청을 하시면 각종 서류 모두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게되니 크게 하실 일은없습니다. <br />
<br />
그리고 산재라는 것이 장해와 관계없이 4일이상

임성대 2014-04-23 14:24:19
답글

근무기간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더라구요.<br />
<br />
산재처리가 자동차보험회사와의 대인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진수 2014-04-23 14:53:40
답글

수습 중이셨나요??<br />
<br />
그리고 산재는 자동차회사와의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대인합의와는 별개로 진행은 됩니다만...보상금의 중복지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공단에서 지급할 비용보다 과다하면 실익없이 종결처리 될 것 이구요...만약 공단에서 지급할 금액이 더 많다면 차액분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으 실 수 있을껍니다.

임성대 2014-04-23 14:58:23
답글

아..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