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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이름 주민번호 있을거고 본인 계좌 인지는 은행에 전화에 보면 알텐데요...그런거 하라고 중계사가 있는거구요...
은행에 전화하면 계좌 주인의 주민번호 확인까지 가능한가요?
본인이 전화해서 확인해 주라고 하면 되겠죠...내가 돈 받아야 한다고
중계사가 집주인한테 설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구요.. 말이 안통하고.. 본인 오라고 했다네요..
그런경우는 이사 전에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br /> <br />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름정도만 확인하고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일반적일텐데,,,,<br />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니,,, 어떻게든,,, 통장명의와 세입자명의가<br /> 동일하다는거 증명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br /> <br /> 윗분들 말씀처럼,,,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주는게 가장 좋을 듯
아..네.. 인터넷 뱅킹 방법도 있겠네요.. 지금 짐이 거의 빠진 상황이라.. 급해서.. <br /> 임대혁님 송석진님 감사합니다..
위임장등을 작성하셔야하는데 실수한듯합니다.<br /> 사실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서상의 당사자도 아닌데 큰돈을 선뜻 줄수가 없죠.<br /> 집주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겁니다.<br /> 전화상등으로 될 문제는 아닌듯합니다.<br /> 부인께서 가는 수밖엔 없을듯하네요.
장재영님 말씀대로 하심이 옳은 듯합다
장재영님 말씀에 한표더.. 제가 집주인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