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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선령제한 20년→30년 변경
18년 된 세월호 도입
조타기 등 잦은 기계고장 사고 예고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재검토”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때문이란 주장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 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르면, 지난 1985년까지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은 1991년 엄격한 제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가, 지난 2009년 30년까지 늘어났다.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취항해 18년 동안 운항한 세월호를 2012년 사들여 2013년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단 2년 운항을 위해 6800t 규모의 초대형 여객선을 구입할 리 없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원은 “노후된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령 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는 사고 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선령 21년 이상의 여객선이 3척이었으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등 규제완화 뒤 2011년 기준으로 23척으로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완화 전인 2006년 이미 노후 여객선의 위험을 지적하는 연구 보고서가 선주사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에 제출된 바 있었다. 당시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가 한국해운조합에 낸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을 보면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은 구조적 강도를 결정짓는 선체의 강판, 항해 장비의 노후화가 함께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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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해주면 언제가는 이런 문제를 만들고 맙니다.
여고 창문으로 보이는 호텔이, 옛궁터에 호텔을 짓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법이 있는데도 땅을 사서 호텔짓겠다고 지랄하는 놈들이나 그걸 나팔불어주는 언론이나 지옥이나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