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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가 최대 5년이 맞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18 09:04:30
추천수 20
조회수   784

제목

업무상과실치사가 최대 5년이 맞나요?

글쓴이

강신구 [가입일자 : 2001-01-10]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가 최대 5년이 맞나요?

그럼 저 선장 새끼 5년만 살고 나오는건가요?

무슨놈의 법이 이 따위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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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2014-04-18 09:15:42
답글

이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br />
명백한 살인이잖아요.<br />
기관실에 있는 직원에게 탈출하라고 연락할때 <br />
방송만 했어도 사태가 이지경까지는 아니였죠.

이승규 2014-04-18 09:38:55
답글

미필적고의로 살인을 구형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br />
<br />
이 건의 경우는 본인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승객들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줄 알면서도 그런 방송을<br />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구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우선은 때려죽이고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자슥....

김진수 2014-04-18 10:42:00
답글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원법 등 몇가지 적용해도 최대 7년6개월이랍니다. 휴~~~

강신구 2014-04-18 11:29:01
답글

그럼 무죄로 판결시키고 직접해결하는게 낫겠네요.

송상훈 2014-04-18 11:35:20
답글

승객들 버리고 일찍 탈출했었던...<br />
선장은 살인죄이고 다른 기관사 등은 살인방조죄입니다.

장재영 2014-04-18 12:14:53
답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입 굳게 꾹 다물고 있는 선장놈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br />

하헌승 2014-04-18 13:15:38
답글

외국과 같이 사망자 한 명당 5년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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