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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아니라고봅니다.<br /> 명백한 살인이잖아요.<br /> 기관실에 있는 직원에게 탈출하라고 연락할때 <br /> 방송만 했어도 사태가 이지경까지는 아니였죠.
미필적고의로 살인을 구형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br /> <br /> 이 건의 경우는 본인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승객들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줄 알면서도 그런 방송을<br />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구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우선은 때려죽이고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자슥....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원법 등 몇가지 적용해도 최대 7년6개월이랍니다. 휴~~~
그럼 무죄로 판결시키고 직접해결하는게 낫겠네요.
승객들 버리고 일찍 탈출했었던...<br /> 선장은 살인죄이고 다른 기관사 등은 살인방조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입 굳게 꾹 다물고 있는 선장놈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br />
외국과 같이 사망자 한 명당 5년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