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변호사님..
올해 1월 빌라 세입자 7가정이 은행에 의해 경매 넘어가는것을 막고자
은행에 각가정당 6000만원씩 대의 변제를 해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세입자들이 빌라를 사기전에 건물주인으로 부터 건물주 이름으로 짖고있는
(외형은 거의 끝났습니다, 인테리어만하면 준공날 빌라입니다)
다른곳의 빌라의 5층(501호502호) 두집을 완공후 공동으로 건물 받는 조건이였습니다.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7가정이 전부 받고 나서..
대의 변제 해줬더니..
이제 와서 토지대장을 때어 보니..4월 20일자로 타인명의로 이전되어 있더군요.
사장을 찾아가보니, 뭐가 잘못된듯하다는 말만 되풀이할듯..무성의함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공증서를 보면..
건물주 사장도장..
그밑에 일하는 부장 도장..
또 다른 사장과.
그 부인
4명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7가정이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배임죄 인지요? 사기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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