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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증거조작사건 수사 발표 일문일답] 윤갑근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
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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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즉슨...
"저건 내 돈이다."고 굳게 믿고 훔치면,
도둑질 한게 아니라는 뜻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