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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이자... 하루에만 무려 1151만원
[인혁당 사법살인 39주년- 가해자에서 채권자로 돌변한 국가②]
2013년 7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사건 피해자 16명과 그 가족들 앞으로 하나 둘 소장이 도착했다. 원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과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라는 이름으로 고문·조작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국가는 2008년에야 재심 무죄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듬해 위자료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돈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법'대로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 '법'은 대법원의 '셈법'이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와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6명과 그 가족 61명이 청구한 국가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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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들이 원하는 나라는 딱 이런 나라죠.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는 나라,
가해자가 발뻗고 자고, 이익을 보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