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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02 23:06:46
추천수 14
조회수   1,157

제목

[★중요★]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

글쓴이

이인성 [가입일자 : ]
내용
헌재 결정 이후 첫 야간 시위 열려..충돌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 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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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니 몇일전 야간시위 금지 위헌 판결이 났었네요.

쥐새뀌 종자가,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야간 시위 집회를 금지시켰죠.

그게 드디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아래는 위키백과 사전 내용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5%BC%EA%B0%84_%EC%A7%91%ED%9A%8C_%EA%B8%88%EC%A7%80_%EC%82%AC%EA%B1%B4





야간 집회 금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의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전제로서 사용되고 이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문제된 사건이다.





목차 =========================



1 개요

2 배경

3 경과

4 쟁점

5 판결

5.1 재판관의 의견

5.2 결론

6 사건 연구

6.1 비교법적 연구

6.2 판례 이후의 동향

7 관련 판례

8 관련 문헌

9 주석

10 바깥 고리







개요 =======================



당시 협상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가 발생했고, 시위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쟁점을 안겨주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해석이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느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른 작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경 ===========================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중략.....





판결 ============================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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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4-04-02 23:23:28
답글

야간 시위를 불법이라고 막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먼저 검토한 후에 야간시위를 저지함이 법치주의의 이치에 맞는 것이었는데, <br />
부당한 공권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절차에 대하여 변호사 단체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야 할 듯한데 말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당연히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br />
외국에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나 연행 과정의 폭행에 대해서

구현회 2014-04-02 23:53:24
답글

수첩 공주 왈 규제는 악이라고 지랄 떨었죠. ㅡㅡ;

이종철 2014-04-03 11:18:10
답글

한정위헌 결정이군요. <br />
<br />
야간'시위'부분에 관하여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금지한다면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가 진 후 12시까지의 야간시위는 허용되고 12시 이후 해가 뜰때까지의 야간시위는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12시 이후에 시위가 거의 없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판례이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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