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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불참하면 정말 벌금 나오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4-02 14:30:54
추천수 29
조회수   16,181

제목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불참하면 정말 벌금 나오나요..

글쓴이

강동훈 [가입일자 : 2004-07-30]
내용
얼마전 배심원 선택됐다고 등기가 왔더라구요.



제가 일 때문에 참석은 못해서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거 참석 하지 않으면



벌금 있다고 하길래 다시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말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날짜는 지나버렸는데 이거 정말 벌금 나오나요?



검색해보니 벌금 있다는 얘기는 많은데 정말 벌금 받은 사람들은 없네요.



벌금 나오기전 사전에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들면 법원에 연락해서 자세히 못봤다는 선처를 호소한다던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이런 벌금까지 나오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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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4-04-02 14:43:59
답글

실제 벌금(혹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br />
<br />
등기 통지서를 잘 보셨다면 아마 안내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br />
<br />
그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br />
<br />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심사해서 안 나와도 좋다고<br />
<br />
하거나 그래도 나오라고 결정을 하죠. <br />
<br />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 하면 벌금(과태료) 나오는

강동훈 2014-04-02 14:51:14
답글

박지순 / 네 참석 못하는 경우 사유를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간도 이미 지나버렸어요 ㅠㅠ

이상규 2014-04-02 15:18:19
답글

신청 안해도 배심원으로 선택된다는 말씀이신가요? ㄷㄷㄷ

박지순 2014-04-02 15:23:25
답글

저도 배심원 제도를 다룬 특집방송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br />
<br />
무작위로 선별해서 집으로 통지서 보내는 제도입니다. <br />
<br />
배심원으로 나오면 수당을 주더라고요.

이태봉 2014-04-02 15:37:09
답글

안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br />

백경훈 2014-04-02 15:37:21
답글

않나오면 벌금? 이거 나쁜 제도군요<br />

박지순 2014-04-02 15:53:27
답글

실제로 벌금이 나오고요. <br />
<br />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배심원 출석을 국민의 의무로<br />
<br />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br />
<br />
당연히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출석하면 벌금이 나오죠.

박지순 2014-04-02 15:56:17
답글

"회사 때문에 못 갔는데.. 벌금 100만원 억울해" <br />
2013.08.27 | 세계일보 | 미디어다음 <br />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br />

김종문 2014-04-02 17:06:31
답글

과태료로 나옵니다 ㅠ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안타깝습니다

신우용 2014-04-02 18:42:44
답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의신청 함 해보시지요. 그러면<br />
질서위반해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br />
이 경우 굳이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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