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배심원 선택됐다고 등기가 왔더라구요.
제가 일 때문에 참석은 못해서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거 참석 하지 않으면
벌금 있다고 하길래 다시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말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날짜는 지나버렸는데 이거 정말 벌금 나오나요?
검색해보니 벌금 있다는 얘기는 많은데 정말 벌금 받은 사람들은 없네요.
벌금 나오기전 사전에 조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들면 법원에 연락해서 자세히 못봤다는 선처를 호소한다던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이런 벌금까지 나오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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