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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식]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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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15: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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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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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식]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한 이야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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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백 [가입일자 : 2001-05-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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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씁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싹 다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확장해서 쓰고 재수없게 걸리면 년마다 나오는 벌금
( 원상복구할때까지 )을 내시면서 이용하는 방법.
2. 인테리어 업자를 통하여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시키는 방법
올해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각 시군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가능했으나
올해부턴 건축허가 처럼 세움터(인터넷)로 접수 후 허가증교부 후 공사
완공후 사용승인 접수, 주택과 담당자가 현장실사후 적법하면 사용필증을 교부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끝이 납니다.
이걸 아는 인테리어 업자들은 계약서에 행위허가비용 별도라고 씁니다.
모르는 업자들은 그냥 진행하다 큰코다치고 분쟁이 생깁니다.
작년에 몇몇일 그냥 편하게 도움준다 생각하고 용돈정도 받고 서류간단히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부턴 그게 안될거 같네요....ㅠ.ㅠ
쩝........이젠 이것도 하나의 일이 되는 군요...블루오션??? 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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