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규님 용산에 용문시장근처가 본가시면 거기가 저희 누나 가게일겁니다^^ 체인은 아니구요. 커피숍만이 아니라 옷가게 술집등등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사람들 말이 전국에 모든 소소라는 이름을 가진 가게들을 바꿀순 없지만 본인들에게 신고가 들어온 가게들은 찾아가서 상호변경을 요구한다는데요. 이 말도 웃긴게 누가 이런걸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상표권은 등록받았다고해서 전능한 권리가 되는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br />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br />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자기의 성명, 상호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효력이 제한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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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님께서 상표권자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박현님의 말씀이 옳고요.<br />
상대방이 상표등록없이 뭐 다른 행정구역에서 상호만 등록한 상태라면 행정구역이 다르고 관할 세무서가 다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뭐 요즘 어떤 멍청이들은 상표등록이 아니고 출원만 한 상태에서 등록상표라고 나대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방이 해당 표장으로 서비스표(상표와 법률적 효력은 같으나 인간의 용역이 매개된 상표를 서비스표라 함))로 등록받았는지 출원중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