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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상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26 23:17:36
추천수 7
조회수   1,037

제목

상표권과 상호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글쓴이

김재민 [가입일자 : 2000-12-23]
내용
어디 믿고 물어볼데가 없어서 와싸다에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누나가 `소소`라는

이름의 작은 커피숍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3개구요. 주로 테이크

아웃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떤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이 `소소`라는 이름을 등록했으니

가게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인가 싶어서 대꾸도

안했는데요. 그 후에 또 찾아와서는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사기 꾼이 아니다.

이름만 바꾸라는건데 그게 어렵냐면서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런내용을 서류로 작성

해서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검토후에 상호를 바꾸던지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자꾸 상호를

바꾸라고만하고 서류는 못보내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옳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는게 본인들 한데도

좋을덴데 왜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시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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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2014-03-26 23:38:14
답글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부터 하여서 소유권자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일 2014-03-27 00:19:10
답글

내용증명이 그닥 어려운것도 아니고.. 왠지 그냥 양아치들 같은데요<br />
<br />
장사하는데 귀찮게 한다고..신고하세요

남경진 2014-03-27 00:22:17
답글

간펀교체비용으로 500만원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이성위 2014-03-27 00:36:41
답글

구리시 구리초교 근방에 소소라는 아주조그만 커피숍이 있는데 그럼 그샵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헌규 2014-03-27 00:41:54
답글

제 본가(용산)근방에도 소소라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br />
체인점이 아닌가요?

김재민 2014-03-27 01:01:25
답글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규님 용산에 용문시장근처가 본가시면 거기가 저희 누나 가게일겁니다^^ 체인은 아니구요. 커피숍만이 아니라 옷가게 술집등등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사람들 말이 전국에 모든 소소라는 이름을 가진 가게들을 바꿀순 없지만 본인들에게 신고가 들어온 가게들은 찾아가서 상호변경을 요구한다는데요. 이 말도 웃긴게 누가 이런걸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헌규 2014-03-27 01:18:11
답글

아 제가 말씀드린곳이 바로 거기예요...용문동에 있는곳...<br />
두어번 간적 있어요

민영기 2014-03-27 08:47:57
답글

검색해보니 소소라는 명칭으로 카페업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br />
재가 상표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침해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br />
상표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김재민 2014-03-27 08:53:30
답글

영기님 감사합니다. ^^

박현 2014-03-27 10:00:45
답글

상표권은 등록받았다고해서 전능한 권리가 되는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br />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br />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자기의 성명, 상호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효력이 제한됩니다.<br />
<br />
따라서, 누님께서 상표권자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

이석주 2014-03-27 11:02:43
답글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박현님의 말씀이 옳고요.<br />
상대방이 상표등록없이 뭐 다른 행정구역에서 상호만 등록한 상태라면 행정구역이 다르고 관할 세무서가 다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뭐 요즘 어떤 멍청이들은 상표등록이 아니고 출원만 한 상태에서 등록상표라고 나대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방이 해당 표장으로 서비스표(상표와 법률적 효력은 같으나 인간의 용역이 매개된 상표를 서비스표라 함))로 등록받았는지 출원중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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