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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사소한 법을 개정하시기에는 워~낙 바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br />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이혼하고 바로 결혼신고가 가능하지만 여자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법도 있더군요. 다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의 안전장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br /> 여자야 10개월 임신도 하고 있고, 아이 낳는 걸 본 증인들이 있겠지만, 남자가 자기 자식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방
애 훔쳐다가 자기 자식으로 등록하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보여서 그러는지...<br /> <br /> 대처방안이 없다는게 아숩네요...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순순히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하고,,다만 소송의 기간중 출생등록을 못하는 허점이 있네요..보완이 필요하겠네요.친부의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친모가 확인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