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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 위약금(수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24 17:17:06
추천수 8
조회수   2,537

제목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수정)

글쓴이

김현수 [가입일자 : 2004-02-13]
내용
30일전까지는 위약금이 없다고 하는데 예약일 날짜 기준이 3월 21일 이전에 예약 한거취소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래는 여행사에서 온 취소규정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투어 정**입니다.

우선 일정표 하단의 약관 확인부탁드립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2014년 3월 21일 이후 예약자부터 아래의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2014년04월03일 이전)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2014년04월04일~2014년04월13일 이전)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4일~2014년04월23일)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14년04월24일~2014년04월25일)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14년04월26일~2014년05월02일)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2014년 3월 20일 이전 예약자는 아래의 기존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3일 이전)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4일~2014년04월23일)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14년04월24일~2014년04월25일)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14년04월26일~2014년05월02일)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약관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객님의 예약일은 2월 1일이므로 지금 취소하실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3일 이전) : 상품가격의 10% 배상

에 해당되므로 약관에 따라 상품가의 10%(169,900원) 취소수수료 발생됩니다.



허나 인당 10만원의 실차지(항공발권 후 취소차지)만 부과될 예정이며, 여행자가 입원하셨을 경우 본인과 보호자 1인에 한해 취소료없이 환불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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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동 2014-03-24 17:43:08
답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여행" 편에는 <br />
여행 개시 30일 이전 계약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여행 개시 20일전 : 여행요금의 10% 배상<br />
여행 개시 10일전 : 여행요금의 15% 배상<br />
여행 개시 8일전 : 여행요금의 20% 배상<br />
여행 개시 1일전 : 여행요금의 30% 배상<br />
여행 당일 해지시 : 여행요금의 50%를

전국찬 2014-03-24 18:23:58
답글

10여년전에 유럽 여행 예약했다가 아내 임신 소식에 3일전에 해약을 했었습니다.<br />
저는 50%만 받고 아내는 진단서 첨부하니 100% 돌려주더군요.<br />
<br />
여행사는 롯데였습니다...<br />
<br />

이선동 2014-03-24 19:00:51
답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4-4호는 2014. 3. 21.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br />
사업자가 보내온 자료는 정부 고시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네요. <br />
<br />
특별한 경우 고시의 소급효가 있으나, 이 고시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계약 당시 고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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