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전까지는 위약금이 없다고 하는데 예약일 날짜 기준이 3월 21일 이전에 예약 한거취소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아래는 여행사에서 온 취소규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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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어 정**입니다.
우선 일정표 하단의 약관 확인부탁드립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2014년 3월 21일 이후 예약자부터 아래의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2014년04월03일 이전)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2014년04월04일~2014년04월13일 이전)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4일~2014년04월23일)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14년04월24일~2014년04월25일)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14년04월26일~2014년05월02일)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2014년 3월 20일 이전 예약자는 아래의 기존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3일 이전)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4일~2014년04월23일)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14년04월24일~2014년04월25일)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14년04월26일~2014년05월02일)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약관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객님의 예약일은 2월 1일이므로 지금 취소하실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2014년04월13일 이전) : 상품가격의 10% 배상
에 해당되므로 약관에 따라 상품가의 10%(169,900원) 취소수수료 발생됩니다.
허나 인당 10만원의 실차지(항공발권 후 취소차지)만 부과될 예정이며, 여행자가 입원하셨을 경우 본인과 보호자 1인에 한해 취소료없이 환불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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