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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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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7: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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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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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2편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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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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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저희측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무리하게 주유소로 진행하며 급차선변경한것을 인정하여
8(상대방):2(우리) 로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 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것은 정말 다행이나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와 어머니(시어머니?친어머니?)정도로 보이는 분과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측 보험담당 말로는
과실이 어떻든간에 상대방 운전자의 직계(친어머니 포함, 시어머니 안됨)가족은
우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직계가 아닌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그사람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부담한다고 하고요.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우리측 보험사도 역시나 뻔한소릴 하더군요.
움직이고 있으면 누구나 과실을 받을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옆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를 확인도 안하고
자 설수 있으면 서봐라 라는 식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불가항력인데 그게 왜 과실이냐 라고 따져봤지만
블랙박스 파일이 없으니 안먹히네요.
폐차 할까 말까 생각 하던차를 구지 큰돈 들일 생각도 없고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데 야매로 몇만원 들여 휀다펴고 치울려고 했는데
치료비를 전액 저희에게 물릴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현재 상대방은 전원 병원 치료를 하겠다고 한답니다.
퇴근하고 근처 경찰소 라도 방문해서 한번 문의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요약 :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운전자 직계가족의 병원비 전액은 상대방에서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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