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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2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24 17:11:58
추천수 10
조회수   763

제목

자동차 사고 문의 2편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좀전에 저희측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무리하게 주유소로 진행하며 급차선변경한것을 인정하여

8(상대방):2(우리) 로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 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것은 정말 다행이나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와 어머니(시어머니?친어머니?)정도로 보이는 분과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측 보험담당 말로는

과실이 어떻든간에 상대방 운전자의 직계(친어머니 포함, 시어머니 안됨)가족은

우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직계가 아닌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그사람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부담한다고 하고요.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우리측 보험사도 역시나 뻔한소릴 하더군요.

움직이고 있으면 누구나 과실을 받을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옆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를 확인도 안하고

자 설수 있으면 서봐라 라는 식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불가항력인데 그게 왜 과실이냐 라고 따져봤지만

블랙박스 파일이 없으니 안먹히네요.



폐차 할까 말까 생각 하던차를 구지 큰돈 들일 생각도 없고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데 야매로 몇만원 들여 휀다펴고 치울려고 했는데

치료비를 전액 저희에게 물릴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현재 상대방은 전원 병원 치료를 하겠다고 한답니다.

퇴근하고 근처 경찰소 라도 방문해서 한번 문의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요약 :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운전자 직계가족의 병원비 전액은 상대방에서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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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열 2014-03-24 17:34:23
답글

아래에도 언급드렷지만 대인접수는 서로 해주더군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br />
제가 차만 세워둔채 볼일보고 돌아와보니 경차한대 제차를. 박앗더군요. 가해자 운전자가 피를흘리고잇더군요 보험사에서 알려주더군요 법규상 상대방이 해준다고....다행이 보험한도내 치료비가 나와서 토해낸건 없슴니다만. 보험약관을 보시던가 문의해보셔요. 치료비한도가 얼마인가를 한도 넘으면 생돈 토할수도잇슴니다..

이항열 2014-03-24 17:37:15
답글

그리고 과실은 100프로는 없다고 보심됨니다<br />
위에 제 사고도 불법 주정차지역에 주차햇다고 과실2가 잡혓어요-.-

최성일 2014-03-24 17:49:51
답글

제 경우에는 제 과실 2가 뭔지를 따지고 싶습니다.<br />
좌측 장애물을 지나자마자 튀어나오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으나 부딪힌 경우 입니다.<br />
상대방 차량이 우리차와 어느정도 주행속도를 맞추고 있었으면 그나마 덜 했을텐데<br />
아주 낮은 속도로 4차선으로 앞부분부터 들어왔다는거죠. 이부분에서 불법 유턴을 의심한겁니다.<br />
<br />
보험사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과실따먹기 하는거 이미 알지만<br />

이선동 2014-03-24 17:55:10
답글

자동차보험 약관에 직계이기 때문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br />
<br />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를 하여야 하고,<br />
탑승객이 직계 존비속인 경우 전부 배상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br />
자배법상 타인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br />
<br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온당해 보

이항열 2014-03-24 17:59:38
답글

제가 당해바서 성일님 마음을 알아요 전 차에도 없엇는데. 주차해낫단 이유로 병원치료를 해주어야한다니. 많이 억울하더군요 ㅜㅜ<br />
아내분도 시간여유가 되신다면 입원치료를 권장합니다. 3일정도만 게시면 보험사 직원이 합의요창합니다...

이선동 2014-03-24 18:01:06
답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급은 결과적으로 그렇긴합니다만,<br />
공공적 복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br />
<br />
그러나 과실이 많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전부 과실상계처리되므로,<br />
관념적으로는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br />
<br />
가령 치료비 100만원, 보상금 100만원인데, 피해자 과실이 80%인 경우<br />
200만 * 20%(100-80)

이선동 2014-03-24 18:02:53
답글

구상이란,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 회사에 80만원을 회수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최성일 2014-03-24 18:16:06
답글

차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한번 안한 사람은 없을겁니다.<br />
그 순간에 넘이와서 들이받았는데 치료비 물어준다는건 정말 억울한 케이스겠네요.<br />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안바뀌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br />
<br />

최성일 2014-03-24 18:18:46
답글

선동님은 관련업종에 계시는지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항열 2014-03-24 19:02:21
답글

선동님 답변이 매우좋은 고급정보로 가득하네요^.^<br />
역쉬 와싸다..

이선동 2014-03-24 19:10:19
답글

끼어들기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
흔히들 교통사고에 무과실이 없다는 것은 소박한 일반인의 표현이고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br />
<br />
과실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려면 한참 써 내려가야 해서요, 압축해 보면 <br />
피해자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위험을 스스로 피할 주의의무로서 사소한 것도 과실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br />
<br />
도로교통

이선동 2014-03-24 19:12:05
답글

이재형님의 칭찬으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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