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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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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1: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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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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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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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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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점심쯤 지나서 와이프가 혼자서 차를 가지고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왕복 8차선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는데 3차선에서 포터 한대가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 해있었답니다.
당연히 그차를 피해가야 하니 4차선으로 주행을 하는데 포터를 지날려는 순간
바로앞에서 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나타났답니다.
이차는 바로앞의 주유소로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가던 중이었답니다.
와이프는 차가 나타나는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으나 후방 추돌을 하게 됐답니다.
충돌지점의 왼쪽편으로 좌회전이나 유턴신호는 없습니다.
불법 유턴으로 추정되나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 차는 범퍼가 찌그러지진 않았으나 페인트가 많이 묻은 상태고
제차는 범퍼 왼쪽끝부분과 왼쪽 휀다에 페인트가 많이 묻었고
왼쪽 휀다는 제법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상황을 봤을때 상대방은 주유소만 보고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못보고 차선변경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앞차가 과실이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운전자는 자신이 주유소로 무리하게 주행한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서로 번호교환하고 헤어졌다 합니다.
일요일에는 남편이 전화와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수리후 연락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몸이 되게 안좋다고 대인접수하겠다고 우리쪽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어차피 제차는 10년도 넘었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차라 폐차를 할까 말까
생각중이었기 때문에 휀다 들어간거 야매로 펴고 페인트 묻은건 제가 닦아내고
치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안좋아지는군요.
그차가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다고 해도 주변사람들 또는 자신의 보험사는
분명히 우리차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책임전가 할수도 있겟다 생각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요.
제차의 앞범퍼 왼쪽끝 아주 조금과 휀더에 상대방차의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방 충돌이 아닌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는것을
주장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 조언해주실만한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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