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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24 11:36:21
추천수 6
조회수   1,083

제목

자동차 사고 문의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토요일 점심쯤 지나서 와이프가 혼자서 차를 가지고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왕복 8차선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는데 3차선에서 포터 한대가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 해있었답니다.

당연히 그차를 피해가야 하니 4차선으로 주행을 하는데 포터를 지날려는 순간

바로앞에서 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나타났답니다.

이차는 바로앞의 주유소로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가던 중이었답니다.

와이프는 차가 나타나는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으나 후방 추돌을 하게 됐답니다.

충돌지점의 왼쪽편으로 좌회전이나 유턴신호는 없습니다.

불법 유턴으로 추정되나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 차는 범퍼가 찌그러지진 않았으나 페인트가 많이 묻은 상태고

제차는 범퍼 왼쪽끝부분과 왼쪽 휀다에 페인트가 많이 묻었고

왼쪽 휀다는 제법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상황을 봤을때 상대방은 주유소만 보고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못보고 차선변경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앞차가 과실이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운전자는 자신이 주유소로 무리하게 주행한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서로 번호교환하고 헤어졌다 합니다.

일요일에는 남편이 전화와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수리후 연락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몸이 되게 안좋다고 대인접수하겠다고 우리쪽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어차피 제차는 10년도 넘었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차라 폐차를 할까 말까

생각중이었기 때문에 휀다 들어간거 야매로 펴고 페인트 묻은건 제가 닦아내고

치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안좋아지는군요.



그차가 무리한 차선변경을 했다고 해도 주변사람들 또는 자신의 보험사는

분명히 우리차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책임전가 할수도 있겟다 생각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요.



제차의 앞범퍼 왼쪽끝 아주 조금과 휀더에 상대방차의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방 충돌이 아닌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는것을

주장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 조언해주실만한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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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4-03-24 12:05:39
답글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다툴필요가 없겠지만 없는듯하니 애매하죠<br />
일단 후방추돌 가해차량이 되다보니 앞차에대한 대인접수는 해주셔야 할듯하고요<br />
비율은 양보험사가 나누게 될듯합니다<br />
아마 입원을 권하실겁니다..(견제때문에)<br />
상대차 블박영상은 알아보셨는지요?

이항열 2014-03-24 12:10:57
답글

법규상 가해자건 피해자건간에 대인접수는 해주어야합니다

김동수 2014-03-24 12:21:43
답글

같이 누울 수 밖에요.

이지강 2014-03-24 12:59:41
답글

일단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안유림 2014-03-24 13:00:52
답글

블박은 필수입니다. 네비보다 더 필요한거라 생각합니다. 어찌&#46124;든 후방추돌이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맞구요. 상대편이 무리하게 들어온게 있으니(속도) 과실은 따져야하겠지만...<br />
대인접수는 해줘야죠. 그건 가해자건 피해자건 해야하는거구요..사고당시 사진은 남겨 놓으셨는지요?

이선동 2014-03-24 13:12:31
답글

상대방 차량 후미를 추돌한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습니다.<br />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 차량의 속도, 사고직전 상대방 차량 위치, 상대방 차량의 신호등 점등 여부, 끼어든 후 이유없는 급정거 여부 따라 달라집니다.<br />
<br />
후미 추돌의 형태였다면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끼어 들어 왔거나, <br />
같은 속도였다면 상대방이 훨씬 앞선 거리에서 끼어든

김승기 2014-03-24 13:34:16
답글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이 주유소로 무리하게 주행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근거로 남겨 뒀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br />
갑자기 들어온 차가 뒤쪽에 있다가 갑자기 앞쪽으로 들어왔다면 100% 앞차가 과실이 되고<br />
다른차선 앞쪽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앞차 70% 뒷차 30% 정도 되겠네요~<br />
추돌당한 차가 이미 차선을 변경하고 운행중인데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하면<br />
앞차 20%, 뒷차 80% 정도 될 것

전국찬 2014-03-24 14:37:58
답글

15년 전인가 저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초기 진술을 잘못하여 제가 80이 되었습니다.<br />
<br />
상대방은 술 냄새도 나던데 오히려 피해자라고 그냥 넘어가더군요. 조금 찰과상이 있는 까닭에...<br />
<br />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br />
차선 바꾸고 주행중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동시에 바꾸었던지 조금 시차 두고 바꿨다면 뒷차 추돌로 되더군요. 80:20 정도로 결정 날 듯 합니다만..<br />
<br

황준승 2014-03-24 15:09:18
답글

3차선에 정차해 있던 트럭에는 과실을 물을 수 없나요?

최성일 2014-03-24 15:53:17
답글

블박 있습니다만 와이프가 사고녹화 파일이 지워질까봐 뺐다고 합니다. <br />
이게 화근입니다. <br />
딱 사고순간이 담긴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br />
이거만 있으면 제가 담장 싸우자 모드로 나갈수 있는건대요. <br />
지금으로선 중요한게 제차 앞이 아니고 좌측 상대방 우측면 사고 라는 것뿐이네요. <br />
처선을 무개념으로 넘나드는 운전자에게 억울하게 가해자까지 되어야 한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이선동 2014-03-24 17:36:13
답글

3차선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혹은 후발 사고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br />
그 차량의 주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br />
3차선 차량도 책임이 있습니다.<br />
<br />
이 때 과실 비율은 3자의 비율로 분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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