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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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트위터 상에 보면 금일 18:00 경 장애인지 한것으로 보이니, 금일 9시까지 장애가 계속되었다면 보상신청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참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라는 문구가 맹점이 있군요.<br />
저야 2 시간 30 여 분 동안 불통이었으니, 보상운운할 생각도 없지만,<br />
우리가 비싼 통신요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는,<br />
편의성도 있겠지만, 긴급할때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지요.<br />
3 시간이라는 기준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지만,<br />
3 시간 아니 단 3 분... 아니
저도 몇 친구들이랑 통화 시도 하려다 돌아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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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뿐 아니라.. 문자도 안 갔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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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019.. 친구들은 SK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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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가.. 지랄하네~ 지랄하네~ 로 들리더군요.. 쒸버럴...!!!
약관이 수정되어야 하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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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장애여야 보상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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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이미 여러가지 기술적 수단으로 장애방지 수단을 구축해놓고 있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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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돌발적인 재해나 이런 게 아니라면 통상 1시간 정도가 적당할 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