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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국회의원 민원제기가 도움될까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20 15:58:56
추천수 19
조회수   843

제목

청화대/국회의원 민원제기가 도움될까요 ?

글쓴이

정병은 [가입일자 : 2000-12-24]
내용


형님의 아파트 전세금 반환 문제로 검토 과정에서 십 수년전 부도난 A건설회사의 부당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냥 묵과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경찰/검찰에 고발하자니 시간/비용/출두 등 장애들이 걱정이 되어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130여 세대 정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건설의 사실상 운영자가 이중 분양 등 사기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사실,

2) A건설의 잔여중도금/잔금 집행권 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한 사실,

3) A건설이 공사비 지급, 부지취득, 사용검사를 득하여 아파트 세대들을

1995.11.30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에 협조한다는 약정 사실,

4) 미입주 15세대분은 부지확보, 준공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고 약정한 사실,

5) 초기 수분양자들은 잔금 및 각 500만 원씩 추가 출연 하여 공사 완료한 사실,

6) A건설은 공사/준공 비용 및 부지 취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정산금으로

요구 권한만 있고 분양계약자들을 일방 변경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결정을

받은 사실,

7) A건설은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정산금만 지급 받고,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잔대금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는 법원의 판결 사실



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A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조하지 않아 십 수년간을 미등기로 상태로 있다가 '약정서로부터 최종 정산금중 남은 돈을 받을 권한만 있고,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초기 수분양자들을 일방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a) 가구당 500-1000만원을 받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형님등 4가구는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고 습니다.(민사 소송중),

b) 미입주 15세대에 대해 초기 분양자들이 아닌 새로운 소유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A건설의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듯하며, 가구당 500-1000만원은 설령 A건설과의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법원 판결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입주민 대표 임원들은 A건설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위 사실관계을 정확히 모르는 입주민들은 현 대표 임원진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화대와 지역 국회의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까 고민중입니다. 조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 제3자인 제가 보다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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