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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요약하자면
1. 부산출신 학생이 서울상경해 자취하면서 알바로 생활비충당. 역삼역 부근 식당 취직.
2. 한달 월급중 수습시간 시급과 기부금 명목으로 10만원 이상 제외후 35만원만 지급하려함.
3. 글쓴이가 기부를 해도 제가 한다고 달라 하지만 강제로 기부 완료된 상태임.
추가로
추가로 이 사장은 식당아주머니 월급중 일정금액을 통장에 넣으라고 했답니다. 차후에 식당아주머니가 이걸 왜 입금하냐 물었더니 퇴직금으로 줄려고 한다 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