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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 초입 차량 사고 과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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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3: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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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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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 초입 차량 사고 과실율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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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일 [가입일자 : 2003-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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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상식으로는 내 집앞 눈 안치워 자빠링하면 집 주인에게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만 있지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같은 경우로 차도에 도로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안내판등이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미설치 되어 있거나 혹은 설치되어 있어도 저녁, 또는 새벽에 인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되어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흔한 상식으로 도로공사 책임자측에 과실을 추궁하는게 흔한 일 일까요?
아니면 급발진 차량 사고처럼 피해자가 논문 써가면서 피해를 증명하여야 할까요?
* 차량 수리 비용이 약 2천만원이 견적될 정도의 사고입니다.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종사하시는 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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