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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공사 초입 차량 사고 과실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17 13:39:39
추천수 7
조회수   960

제목

도로보수공사 초입 차량 사고 과실율

글쓴이

전성일 [가입일자 : 2003-11-12]
내용
흔한 상식으로는 내 집앞 눈 안치워 자빠링하면 집 주인에게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만 있지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같은 경우로 차도에 도로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안내판등이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미설치 되어 있거나 혹은 설치되어 있어도 저녁, 또는 새벽에 인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되어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흔한 상식으로 도로공사 책임자측에 과실을 추궁하는게 흔한 일 일까요?



아니면 급발진 차량 사고처럼 피해자가 논문 써가면서 피해를 증명하여야 할까요?



* 차량 수리 비용이 약 2천만원이 견적될 정도의 사고입니다.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종사하시는 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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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4-03-17 13:57:34
답글

차도에 도로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안내판등이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미설치 되어 있거나 혹은 설치되어 있어도 저녁, 또는 새벽에 인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되어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br />
<br />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br />
공사시공업체는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 시방서에도 명시되어 있고...<br />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세봉 2014-03-17 14:01:00
답글

경험은 없지만,,,법은 이렇네요..<br />
<br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점유자이면서 관리자이므로 도로의 관리와 보존을 함에 있서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차선, 난간 등의 시설이 부실해서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지, 도로의 확장, 포장, 보수공사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처럼

김성철 2014-03-17 14:12:38
답글

공사업체와 협의가 안되시면....<br />
일단 자차처리를 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그쪽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선동 2014-03-17 14:37:33
답글

급발진 사고처럼 혼자서 논문 써가며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br />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 때문인데요,<br />
입증책임이 거의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br />
공작물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음을 도로공사(혹은 지자체)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br />
<br />
도로 공사를 하면서 위험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안전시설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면<br />
도로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전성일 2014-03-17 14:54:12
답글

자차 처리 예정이긴한데 보험사에서 손쉽게 구상을 청구하고 흔히 그렇게 조치되는가 하는 궁금입니다. 피해액이 자차범위를 일부 넘어 가네요.

이선동 2014-03-17 15:23:27
답글

ㄴ 보험회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br />
구상금 청구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br />
그것은 상대방이 악성 채무자이거나, <br />
구상액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하구요.<br />
<br />
상대방이 변제력이 있고, <br />
구상채무의 실익이 있을 때에는 포기를 못하죠. <br />
함부로 포기하다가는 <br />
자체

전성일 2014-03-17 15:30:27
답글

L 예. 그리 처리 된다고 하네요. 다만 구상이 청구되어도 자차 손해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은 구상으로 상계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부담하게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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