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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산콜쎈터에 문의 하시면 정확할것같습니다.
상표법 위반입니다. 수년 전, 신촌 4개 대학 총장이 회합을 갖고, 대학 교명을 사용한 업소들을 연합하여, 일제 정리 하였고, 굳이 사용 하시려면, 학교 재단 측에 문의 후, 사용 허락 받아야합니다!!!<br /> <br />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졸업생(주로 병의원 개업의 등)들은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허락 해 줍니다!!!<br /> <br /> 즉, 상표 상호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군요 남경진님 임동환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