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후에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재계약 예정입니다.
두달전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6천만원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서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재계약은 처음이라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집주인과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쓰고 증액부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된다라는 말과
반드시 부동산끼고 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을끼고 해야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져서요...어차피 확정일자 받는건 제가직접 동사무소가서 하는건 마찬가지 아닌지요..? (재계약에도 복비가 들어가야 되는게 좀 아깝군요..제입장에선)
처음계약당시에는 은행 근저당설정이 되있어 제가 후순위였는데, 현제는 확인해보니 은행 채무 다변제되고 근저당말소된 상태입니다. 이럴때 이번에 재계약하면 제가 자동 선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아..어디 마땅히 여쭤볼데가 와싸다 밖에 업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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