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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끼고 하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3-14 17:01:47
추천수 25
조회수   3,270

제목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끼고 하시나요?

글쓴이

주흥수 [가입일자 : 2006-06-12]
내용


몇일후에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재계약 예정입니다.



두달전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6천만원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서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재계약은 처음이라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집주인과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쓰고 증액부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된다라는 말과

반드시 부동산끼고 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을끼고 해야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져서요...어차피 확정일자 받는건 제가직접 동사무소가서 하는건 마찬가지 아닌지요..? (재계약에도 복비가 들어가야 되는게 좀 아깝군요..제입장에선)





처음계약당시에는 은행 근저당설정이 되있어 제가 후순위였는데, 현제는 확인해보니 은행 채무 다변제되고 근저당말소된 상태입니다. 이럴때 이번에 재계약하면 제가 자동 선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아..어디 마땅히 여쭤볼데가 와싸다 밖에 업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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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4-03-14 17:54:12
답글

그정도라면 부동산 안끼고 하셔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전세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홍우 2014-03-14 18:01:07
답글

부동산 안 껴도 될듯 한데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대필료만 주고 하시면 됩니다.<br />
한 10만원 주시면 될듯 합니다.<br />
저는 처음 들어갈때 계약한 부동산에서 그냥 해 줬습니다.

주흥수 2014-03-14 18:43:45
답글

아..네 처음계약한 부동산에 가봐야겠군요..<br />
답변 감사합니다.

최원섭 2014-03-14 18:45:14
답글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음료수 한박스 정도만으로도 보통 해주십니다. 그냥도 해주시는곳 많고요. 대신 공인중개사직인 날인은 안해줍니다. 쌍방계약으로 해주죠. 전화로 계약했던 부동산에 일단 문의 해보세요 ^^<br />

임준택 2014-03-14 23:15:52
답글

꼭 중개업소를 이용하실 필요없습니다.<br />
계약은 자유입니다. 어떤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br />
돈주고 받았다는 확인이니까요.<br />
현재의 계약서 에 뒷면 여백에 증액하는 전세금 6천만원 합계금 000000원 영수한 사람 ㅁㅁㅁ(인) 전세계약만기일자<br />
2014년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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