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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관련 문의 : 계약만료전 집을 비워줬을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5 12:02:55
추천수 3
조회수   1,087

제목

[질문] 전세관련 문의 : 계약만료전 집을 비워줬을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음성필님의 질문 내용 중, 누나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임대



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묵



시적으로 즉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만약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면 음성필님의 누나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비운 것이고 이 경우 집주인은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의 월임료, 이자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집을 수리



하지 않고 임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문제지 임차인



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



라서 집주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면 먼저 집주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에 의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묵시적 계약기간의 연장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경우 원칙



적으로 이전의 계약기간에 따르게 되지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해지하기 6개월 전에 상대방



에게 통보하므로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누나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



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주었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음성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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